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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UN한반도평화번영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UN한반도평화번영재단”(United Nations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약칭 : UN피스코)라 한다.


제2조(소재지⦁지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해외 및 지방에 지부를 설치거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서 한민족간에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 물적 교류, 공동사업 등을 통해 인도⦁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구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한민족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경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나) 한민족 동질성회복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다) 대북 인도적지원 및 개발협력지원사업 

라)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합의 및 국론통일사업

마) 평화통일준비를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 

바) 한반도 생태계와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사) 전 각호와 관련되는 연구, 학술회의 및 자료수집⦁편찬 발간사업

아) 세계 각국의 북한이탈주민 정보수집과 정착지원방안 등을 위한 사업

자) 세계한민족의 네트워크사업

차)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사업

 

2.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에 관한 국제기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업 등의 위탁 및 용역사업

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 및 해외공동사업

다)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전항의 각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직(직제)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1.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국민, 재외국민 및 해외동포, 해외인사 및 단체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가입비와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하여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명

3. 의장(총회): 1인

4. 부의장(국내 및 해외): 약간명

5. 이사: 5인 이상 50인 이내(의장과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6.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1.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의장 및 부의장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명예의장과 명예이사장, 특별고문, 고문) 

1. 법인에 명예의장과 명예이사장, 약간의 특별고문과 고문을 둔다.

2. 명예의장과 명예이사장, 특별고문과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5조(이사장, 부이사장, 의장, 부의장,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장은 회원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부의된 사항들을 심의⦁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법인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법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전 2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총회를 대표한다.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이를 소집한다.

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다) 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개최 7일 전에 부의사항을 표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반규정의 변경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의장의 선출, 명예의장, 명예이사장과 특별고문 및 고문의 추대

4. 이사회 및 소집을 요구한 회원이 부의할 것을 요청한 사항


제20조(개의 및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50인(위임출석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1조(회의록) 총회의 경과 및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소집 및 정족수) 

1. 이사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될 의안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직제의 개정과 개폐

5.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중요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소송과 화해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회원 회비 및 회원 가입비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12.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13.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의사록)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6장 재 정

 

제26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1.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재산

2. 회비, 회원 가입비 및 기부금

3.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5. 기타 수입

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방법은 기업 회계기준과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일반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9조(기부행위) 기부자는 동 기부금이 특정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전에 명시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0조(집행위원회) 

1.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제31조(사무총장 및 직원) 

1.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제 규정) 집행위원회의 직제⦁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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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8 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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