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UN피스코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UN피스코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해 주시면, 사안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UN피스코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UN피스코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4조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ㆍ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사외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 자격)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1. 공직자는 10년 이상 공직 경력 공무원 중 이사관급(4급) 이상의 고위직

2. 변호사의 경우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경력 5년 이상 된 자

3.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ㆍ사회단체는 각 단체의 장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6조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 중에서 신설이나 겸임으로 임명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직무활동에서 UN피스코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겸임은 직원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신설은 통상 직원임금 기준을 반영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보수 수준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UN피스코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UN피스코 고충처리인 김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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