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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피스코 정관
  • 편집국
  • 등록 2023-09-08 12:01:31
  • 수정 2025-12-26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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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UN한반도평화번영재단 정관


 

사단법인 UN한반도평화번영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UN한반도평화번영재단”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United Nations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약칭으로는 UN피스코라 한다.

 

제2조(소재지 및 지부)

①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서 민간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와 공동사업을 통하여 인도·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 분야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기반 조성 및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수입의 사용 및 공익성)

① 본 법인의 모든 수입과 재산은 제3조의 목적에 따른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② 법인의 사업 수혜자는 특정 개인·단체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대상으로 한다.

③ 법인은 회원 또는 임원에게 수익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반도 평화 증진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캠페인

2. 평화·통일 관련 학술회의, 정책포럼, 컨퍼런스 개최

3. UN 및 국제기구, 해외 비영리단체와의 국제협력 사업

4.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및 확산 사업

5. 환경·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익 캠페인 및 시민참여형 환경사업

6. 재외동포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대 사업

7. 미래세대(청소년·청년) 대상 평화·인권·환경·문화 교육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

 

② 법인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전액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인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명예직)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장, 고문 등을 둘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임원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4. 법인의 해산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50인 이상(위임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재산의 구성)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기부금

2. 회비

3. 사업수입

4. 기타 수입

 

제2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기부금 공개)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6조(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8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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