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기부금 활용 사업계획
□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서 한민족간에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 물적 교류, 공동사업 등을 통해 인도⦁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정관상의 관련 규정
o 재원(제26조 6.) :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o 기부행위(제32조) : 기부자는 동 기부금이 특정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전에 명시할 수 있다.
o 잔여재산의 처리(제39조) :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 후원/기부금 활용방침
o 각종 활동과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확보하면서 점차 증액
o 기부금 수입의 80% 이상을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
o 기부자가 특정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특정할 경우 동 사업에 활용
o 매년 초 전년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