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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부금 활용 사업계획
  • 편집국
  • 등록 2020-07-28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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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기부금 활용 사업계획 

  

□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서 한민족간에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 물적 교류, 공동사업 등을 통해 인도⦁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정관상의 관련 규정

 o 재원(제26조 6.) :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o 기부행위(제32조) : 기부자는 동 기부금이 특정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전에 명시할 수 있다.

 

 o 잔여재산의 처리(제39조) :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 후원/기부금 활용방침


o 각종 활동과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확보하면서 점차 증액

 

o 기부금 수입의 80% 이상을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

 

o 기부자가 특정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특정할 경우 동 사업에 활용 


o 매년 초 전년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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