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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해야 할 선결과제 두 가지 [허준혁한방]

 

우여와 곡절 끝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외동포들의 힘으로 일궈낸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선결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대폭 낮춰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은 65세다. 2011년 국회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전제로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 이후 12년째 변동이 없다.


당시 재외동포 사회가 희망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은 40~50세였다. 병역의무가 만기 되는 만 37세를 넘기고도 28년을 기다려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구나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전향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문제를 더이상 늦춰서도 안된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복수 국적 연령을 대폭 낮춤으로써 국가경제반전과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야흐로 재외동포가 국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주축이 되고 있다.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가 아니면, 젊은 재외동포들에게 왕성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계기로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국적법개정으로 한국계 카멜라 해리스, 한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재외동포 선거법개정이다. 재외동포 유권자는 215만으로 경북 유권자수와 비슷하다. 재외동포 투표율은 총선 1.9-3.2%, 대선 7.1-11.2%로 지극히 저조하다. 무관심 때문이 아니다. 제도적 문제이다. 집 앞 선거사무소까지 걸어가서 투표하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된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뉴스를 들으면 깜짝 놀란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시차가 있을 정도로 땅덩어리가 넓은 이들 나라가 전국적으로 장마가 된다면 지구촌의 기후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듯 거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의 동포들은 공관에서 투표하기로 되어있는 선거법 때문에 비행기나 차로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덴버의 경우 행정구역상 LA로 가야 하지만 로키산맥을 넘어야 하기에 달라스로 간다. 버팔로에서 뉴욕은 10시간 가야 한다.


OECD 30개국 이상이 우편투표를 하고 있고, 프랑스는 전자투표도 도입하고 있다. 우편투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자투표, 모바일투표로 가야 한다.


월급이나 계약금을 우편이나 택배로 주고받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전자거래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리투표, 배달사고 등의 우려는 구차한 변명이다. 우리 같은 IT강국이 전자투표를 안할 이유는 없다.


물론 이 두 가지 과제 외에도 각종 복지나 세제문제, 그리고 한글학교와 차세대 지원사업 등 열거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숙원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청(廳)'은 '들을 청(聽)'과 '집 엄(广)'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듣는 집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들을 청(聽)'은 귀 이(耳), 임금 왕(王), 열십(十), 눈 목(目), 한 일(一), 마음 심(心) 6가지 부수가 합쳐져 있다. 귀 이(耳)와 임금 왕(王)이 합하여, 왕의 말을 듣는 듯이 들어야 하고, 열 십(十)과 눈 목(目)은 열 개의 눈으로 보듯 하여야 하고, 한 일(一)과 마음 심(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재외동포청이 이전의 재외동포재단보다도 소통이 더 불편하거나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된다.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의깊게 듣고(경청 傾聽),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경청 敬聽) 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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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4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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