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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체성'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허준혁한방]  


3.1운동을 기점으로 중국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1948년 출범한 제헌국회는 총의석 300석 중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98석으로 출범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대한민국 국회는 출발부터 남북을 아우르는 의회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된 국가의 근본법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제헌절(制憲節, Constitution Day)은 이날을 기리는 날이다. 날짜는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춘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에 이어 헌법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세웠다.


그로부터 75주년... 우리 헌정사는 제 1차 발췌개헌으로 시작된 이래 사사오입개헌, 3선 개헌, 유신헌법개헌 등 총 9 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 수난의 연속으로 점철되어왔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 이후 5대 국회까지는 6.25, 4.19, 5.16 등 역사적 격량을 거치면서 단명했다. 그렇지만 헌법제정부터 최초의 의원내각제 개헌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틀을 바로 잡고 지켜온 시대 선구자였다. 제헌국회부터 제 5대국회까지는 사실상 포괄적 제헌국회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5대 법정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국경일은 국가적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각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행사가 열린다. 


제헌절도 1950년 부터 공휴일로 실행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주5일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 우려에 따른 것이라지만, 제외 당시부터 반대여론과 함께 헌법 경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논리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지난 4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최상위권인 4위이다. 그만큼 연간 노동시간이 많다는 뜻이다. 

 

광복절과 취지와 이념이 겹친다는 궁색한 논리로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였다. 광복절도 독립기념과 정부수립의 의미와 가치가 지대하지만, 헌법은 국가 정체성의 근원이며, 제헌절은 입헌국가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날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입헌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 헌법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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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5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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