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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헌재불합치 존중한다는 환경부 "후속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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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8-31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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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헌재불합치 존중한다는 환경부 "후속조치 취할 것"

정진우 기자, 권다희 기자, 유선일 기자2024. 8. 29. 17:34

(종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말한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NDC는 2020년 파리협정에 기반한 국제적 약속을 의미한다.


이날 헌재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산업계 안팎에선 이와관련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고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판결인 만큼 해외에서도 향후 한국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다만 정부의 2030 NDC는 합헌 판단이 내려지면서 동법 시행령 3조 1항에 대해서는 기각이 결정됐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결과에 따라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화진 전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후소송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2030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계에선 현재 시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긴 어렵단 분위기다. 탄소중립법은 국회(기존 탄소중립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입법 논의)와 정부가 직접 다루겠지만, NDC 설정 계획이 실제 이행 정책으로 직결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기후특위 상설화 설립을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을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특위 구성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특위가 구성되면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담은 정책 등이 탄력을 얻어 기업 지원책이 입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할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경제계는 앞으로도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저탄소 산업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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